인터넷
방통위, 페이스북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불법유해정보 관리조치 촉구
뉴스종합| 2018-08-31 09:54
- 해외사업자에게도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신규 지정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는 데 따른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운영하는 해외사업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 사업자는 36개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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