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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만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전모(52) 씨와 김모(52) 씨, 또 다른 김모(29)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억지로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노려 자신의 팔을 갖다 댄 후 “차에 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운전자조차 접촉한 줄 모를 정도였지만, 이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왔다.
급기야 김 씨는 20대인 자신의 조카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범행도 지나가는 차량을 노리는 대신 직접 교통사고를 만들어내는 등 점차 대범해졌다. 이들은 서로 운전석에 바꿔 앉으며 4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조카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작했고, 결국 같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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