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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대출 실사에 다중 채무 제한…P2P협회, 자율규제안 마련
뉴스종합| 2018-09-13 10:00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P2P금융협회가 향후 분기마다 대출채권 실사를 하고, 동일 차입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P2P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매 분기마다 대출채권 실사를 하게 된다. 연간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특정 차입자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동일 차입자 대출 한도 제한도 마련된다. 회원사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채권 매입 추심업체의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 매각을 주관하기로 했다. 회원사의 폐업 등에도 협회가 채권 회수 과정에 개입,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2P협회는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도 마련했다. 대출 투자 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 한 것이다. 공시 항목 등은 회원사의 홈페이지에서 표준화된 상품 설명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설명 항목이 표준화되면서 회원사간 상품을 교차 검증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리스크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사기나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P2P금융은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이라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자율규제와 실태조사를 통해 P2P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들이 만든 디지털금융협회도 지난 10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은 업체의 대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신탁하게 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보관하게 규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도 30%로 제한하게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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