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뉴스종합| 2018-09-20 11:19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처를 사무처ㆍ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ㆍ재편”
-“사무처 상근 법관제 임기 내 폐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판사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 차례 개혁요구가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ㆍ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공간부터 분리할 예정이다. 

이어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공언했다. 당장  2019년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는 판사는 35명 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밖에 일반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관 비위를 적발하는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고,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개혁 기구 구성도 약속했다. 이 기구에는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외부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원 제도 개혁 실무 추진을 위해 법관 대표들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 법률 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되고, 행정처는 운영 지원과 자료 제공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예정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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