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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9조 ‘낙태죄’ 조항 삭제하라”…여성 269명 ‘거리 퍼포먼스’
뉴스종합| 2018-09-30 08:29
지난해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연 모습. [제공=연합뉴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여성 건강 위협 등 행복추구권 침해…삭제돼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29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열린다.

여성단체 연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매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시민 269명이 광장에 모여 검은 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들고 이 숫자를 가로지르는 붉은 천을 통해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2016년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혔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했고 헌법재판소는 전 재판부가 다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넘겨 다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270조 1항에 따라 그를 도운 의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은 처벌하고 있지 않아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통제하거나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공동행동은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다”면서 “낙태죄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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