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액 1000억원 육박…상환의무 발생기간 조정 필요
뉴스종합| 2018-10-09 08:01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취업 후 상환해야할 학자금 대출금의 장기 미상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학자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 환급액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ICL) 장기 미상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무리한 국세 환급액 압류보다 상환의무 발생기간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보면 ICL 장기 미상환자는 지난해 1만2012명, 미상환액은은 944억원에 달했다. ICL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에만 해도 334명 12억원에 머물렀으나, 2014년 3354명, 147억원, 2015년 5123억원 340억원, 2016년 382명 5557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 장기 미상환자가 1만명을 넘고 미상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2016년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액과 인원 면에서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 ICL 이용 규모가 더 컸다며,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 인원과 미상환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액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