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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정치] ‘이언주TV’ 광고수익은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8-10-17 10:42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Official’ [사진제공=유튜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치자금법 때문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광고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조금 다르다. 앞서 문제가 됐던 아프리카TV 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문제다. 돈에 대한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어떻게 다 밝히느냐”고 했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는 의원실도 대부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 파견온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보니, 영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광고 수익을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런가보다 했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프리카TV를 두고 불거진 정치자금법 논란에서 시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이라는 제도로 특정 시청자가 방송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때문에 실명을 알 수 없는 인물의 돈이 정치권으로 무한정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프리카TV 때는 별풍선이란 제도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갔다”며 “유튜브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시청자가 직접 후원을 하는 방식인 아프리카TV와는 다르게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광고수익이 나뉜다. 수많은 익명의 시청자가 영상을 시청하고, 광고수익을 얻은 유튜브가 일정 비율을 채널 운영자에게 주는 식이다. 후원자가 직접적으로 채널 운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은 현금으로 수억을 준다던가, 특정 인물이 특혜를 바라고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유튜브 시청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알 수 없기에 특혜를 줄 수도 없다”며 “선관위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의 유튜브 참여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 중이다. 일부 정치인은 유튜브가 규정한 파트너 규정을 충족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채널을 성장시켰다. 유튜브는 “2018년 1월 16일,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의 새로운 자격 요건을 발표했다”며 “지난 12개월간 채널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하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치권 내 대표적 ‘유튜브 국회의원’은 광고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ㆍ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전희경과 자유의 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구독자 수는 약 2만 4000명이다. 이언주TV도 구독자가 약 2만명에 달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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