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339명에 대해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난민 관련 찬반 단체 모두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난민을 반대하는 단체는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체류 허가가 가져올지도 모를 위험을 간과하고 인도주의적 판단만 앞섰다는 지적인 셈이다.
반면 찬성 단체는 “난민 제도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난민 신청자가 처한 곤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난민 사태와 정부 조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차가 확연하다는 점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봄 제주도로 무더기 입국한 예멘 난민자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난민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우선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더 전향적이어야한다. 이번에 3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꺼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 준 것은 이전에 없던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인색하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난민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갖췄지만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없다. 1994년 첫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2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 심사를 마쳤는데 그 중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건 840 명 가량이라고 한다. 100명에 4명 정도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난민 인정비율이 37% 정도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외신들이 비판론 일색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번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이전 행적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안감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인구 비중이 이미 4%를 넘어섰다. 외국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는 난민 정책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