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등 순차도입
RTI 유지, 예외취급 폐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고(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0%로 설정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섰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해 DSR 기준 초과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31일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DSR로 분류돼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비율 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DSR 기준은 2가지로 차등해 운영되며 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 별로 다르게 비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규모를 전체 대출의 15% 이내로 관리하고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70%-25%, 90%-20% 기준이 적용된다.
이처럼 2가지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은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DSR을 보면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다르게 나타나 특수성을 고려,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2021년 말까지 관리목표도 제시했는데 시중은행은 40%로 대폭 낮춰야 하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고DSR은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를 고려해 서민금융상품,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 순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로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요 4개 은행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RTI 미달로 거절한 경우가 없는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발견돼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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