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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재명 당혹…도지사직 유지, 내달 13일 ‘분수령’
뉴스종합| 2018-11-02 10:49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검찰을 사칭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3개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지사 측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검찰 사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자 이 지사 측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기소 이후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자칫 도지사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

특히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SNS 글 등을 통해 수차례 부인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도 추가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부인해온 이 지사는 직권남용 외에 허위사실 공표도 포함된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각각 부인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경찰이 워낙 정치 편향적이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수사했다”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개 혐의 적용은 경찰이 이미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경찰의 의견이 기소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12월13일)에 즈음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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