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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결론 날 듯
뉴스종합| 2018-11-05 08:44
론스타 산하 법인들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중 절차종료, 내년 상반기 결론 유력
-2012년 론스타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의 최종 결론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대리 로펌을 통해 “11월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 이후 통상 120일, 최장 180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선고하도록 돼 있다. 11월 중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내년 3~5월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 ISD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최종 심리를 마쳤지만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ISD 사건은 최종 심리기일부터 판정 선고까지 통상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를 분쟁은 7년 만에 매듭지어진다.

2012년 론스타 산하 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ㆍ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약 47억 달러(한화 약 5조 17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역대 세계 ISD 청구액 가운데 21번째로 큰 금액이다. 청구액이 큰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6월 ISD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이란 다야니가(家)에 대해 730억여 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선고를 받았다. 올해 들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각각 7억 7000만 달러(약 8600억 원), 1억 7500만 달러(약 2000억 원)을 청구하는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재까지 7건의 ISD가 제기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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