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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C 회부·최고책임자 제재 검토”
뉴스종합| 2018-11-06 11:50
유엔 인권결의안 초안 올해도 포함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하라고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계속 채택됐던 사안이다. 올해도 포함이 된다면 5년 연속 권고가 이뤄지는 것이 된다.

초안은 이외에도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비인도적 구금 환경, 강간, 공개 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 구금,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3대(代)에까지 적용하는 연좌제, 광범위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모든 인권 침해활동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석방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북한 당국의 간섭없는 국경이동 등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9월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평화모멘텀을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반영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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