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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도넘은 日 발언’ 강력비판…차관-대사 회동
뉴스종합| 2018-11-07 10:42
-외교부, 밤늦게 日에 반박보도문…“절제되지 않은 언사, 과잉대응”
-조현 차관, 주한日대사와 물밑접촉 관리나서
-한일 전문가 “지속적인 소통 통해 상황관리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외무성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폭거’라 표현하고 대법원과 행정부를 엮어 비판하자 외교부가 공식반박했다. 행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부 및 사법부 비판은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의 회동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관리의 필요성과 상호 정부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는 입법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을 ‘폭거(暴擧)’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외교부는 6일 밤 10시 30분을 넘긴 시각 기자단에 공지문자를 보내고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도넘은 언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정부 입장에서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비판하는 형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된 발언에는 적절히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고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한일이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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