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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스미싱ㆍ물품 거래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뉴스종합| 2018-11-08 07:44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5일)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thing)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 12만4천393명 가운데 10대가 1만5천565명(13%), 20대가 4만2천972명(35%)으로 10∼20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득이 택배로 거래해야 한다면 판매자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입금받을 계좌가판매자 본인 명의인지도 살펴야 한다. ‘사이버캅’ 앱에서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된다.

수능 이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며 개인·금융정보를 가로채는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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