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지시 거부권 등 명시
한전은 여전히 “진상파악중”
한전산업개발이 직원 채용방법 개선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전직 국무총리와 현직 광역시장, 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명단과 한전 직원들의 무더기 ‘부부 채용’ 의혹을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지 3일 만이다. <헤럴드경제 6·7일자 1면 참조>
한편 한전산업의 2대 주주인 한국전력은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된 채용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제3자 뇌물’ 및 ‘업무방해’ 가능성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면
9일 한전산업에 따르면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지역본부 채용 시 본사의 승인(검토)를 받도록 조치했다. 채용과정 등 절차의 투명성 검증을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또 부당한 채용지시 거부 및 불이익처분 구제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취업규칙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구제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직원 채용에 대한 실태 조사 후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산업 측은 “고용세습 등 사회적 이슈사항으로 채용방법의 개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1994년 검침사업 수임 시 부족인력을 위탁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위탁원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자다.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2012년 위탁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입찰로 수임한 타사 전적직원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현재, 한전산업 45개 검침지점 중 41개 지점은 입찰을 통해 인수한 사업장이다. 타사 채용 후 한전산업이 인수한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전산업 측은 현재 지역 고용센터 워크넷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차 사업소인 지역본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산업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지난 8월 부임한 이후 인사 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알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으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인사채용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소시효는 따져봐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 될 경우 형법상 ‘제3자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부부 채용’ 의혹의 큰 축이자 한전산업의 2대 주주인 한전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실 파악 중이고 이게 선행돼야 개선안이 나오므로 지금 개선안을 딱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