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수 속이고 bhc지분매각’ BBQ 98억원 물게 돼
뉴스종합| 2018-11-20 16:26
[사진=헤럴드경제DB]
-‘98억 배상 중재 판정 취소해달라’ 소송 냈지만 사실상 패소
-자회사였던 bhc 매각 과정서 가맹점 수 사실과 다르게 알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bhc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98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광렬)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측은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특수목적회사인 FSA에 팔았다. 매각대금은 1130억원이었다. bhc의 지주사인 FSA는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중재법원은 “BHC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며 BBQ가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중재법원이 98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BBQ는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법은 중재절차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원이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으로 재직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 측과 공모, 고의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기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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