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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계정이 과연 한사람에 의해 운영이 됐는지, 공범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어야 했는데 (밝히지 못해)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이 변호사를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김씨와 성명미상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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