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장 팔라” 동창생 협박…5년간 8333만원 갈취한 前 고교 일진
뉴스종합| 2018-11-22 12:01
폭행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부모님ㆍ여자친구 찾겠다” 허위채무 강요
-수차례 변제 후에도 1600만원 추가로 협박
-검찰, 20대 구속 기소…“피해자 정서불안”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너 콩팥(신장)하나 팔아라. 그거 팔면 1억 원이 나온다는데, 그거 하나 없어도 사니 하나 팔고 나한테 돈 주고 남는 돈은 너 가지면 되지 않겠냐?”

피고인 최모(28) 씨는 피해자 손모(28) 씨를 5년여에 걸쳐 협박했다. 불법으로 장기를 매매하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 ‘여자친구에게도 찾아가겠다’며 손 씨를 옥죄왔다.

이렇게 최 씨가 갈취한 돈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8333만원. 수년간의 갈취에도 최 씨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손 씨는 올해초 최 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수년간에 걸쳐 손 씨를 협박ㆍ폭행하고 허위채무를 강요한 (폭행ㆍ사기 등) 협의로 지난 20일 최 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둘의 직접적인 만남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군생활 중이던 손 씨의 부대에 선임병을 폭행하고 전출된 최 씨가 전입을 오게 된 것이다. 최 씨는 학창시절 불량서클 활동을 하던 ‘일진’ 맴버였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손 씨는 최 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손 씨는 검찰조사에서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최 씨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막연한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같은 점을 이용해 손 씨를 꾸준히 괴롭혔다. 전역후 제 3자가 분실한 1000만원 상당의 타투기계 분실 책임을 손 씨에게 전가했고, ‘내기당구에서 졌으니 1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해 2000만원의 허위채무를 지게 했다.

공포심을 갖고 있던 손 씨는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최 씨에게 상환했다.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며, 번 돈의 80~90%를 최 씨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 씨의 압박은 끊이질 않았다. 최 씨는 ‘너 때문에 내가 지출한 돈이 5,000만 원’이라고 재차 협박하며 또 가짜 채무의 변제를 강요했다.

이같은 최 씨의 협박에 손 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신장매매 스티커를 찾아와 신장을 팔려고 시도했으나, 장기밀매브로커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무산됐다. 생활고에 고향으로 도망쳐도 봤지만, 최 씨는 어김없이 그를 찾아내 협박ㆍ폭행했다.

북부지검은 지난 10월 초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최 씨와 손 씨에 대한 조사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실시했고, 최 씨가 돈을 갈취한 명목이던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씨가 손 씨를 찾아와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15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손 씨는 수년간 협박ㆍ폭행에 시달려 온 손 씨는 현재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는 최 씨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태에 있다”면서 “손 씨를 돕기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의뢰했다”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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