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뉴스종합| 2018-11-22 10:41
이재록 목사 [사진=연합뉴스]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지위 이용, 5년간 7명 성폭행한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2년 ‘기도처’로 칭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20대 여성 신도들을 불러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6명은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는 성관계 사실은 물론 교회에서의 지위를 남용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목사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서방님’ 혹은 ‘주인님’으로 부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신도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2010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제외했다. 1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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