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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고객 갑질ㆍ성희롱 무방비…감정노동ㆍ산재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8-11-27 10:21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사진=헤럴드경제DB]

특수고용여성노동자 보호방안토론회…모성보호사용률 2% 미만 열악
고객갑질 91.2%, 성희롱 경험도 78.0%…근골격계 질환도 53.3% 달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고객 갑질과 성희롱 등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만 감정노동자나 산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경은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경험, 이른바 갑질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91.2%에 달했다.

캐디 230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7명의 면접조사 등 23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7.4%가 업무 중에 고객과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했으며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폭행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1%에 달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8.0%로 5명 가운데 4명꼴로 많았다.

이들은 고객 갑질에 대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93.7%가 공감하고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88.3%가 찬성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3.9%, 근골격계 질환 응답자도 53.3%에 달해 2명 가운데 한명 꼴로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52.3%가 산재보험 미가입자로 파악돼 산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캐디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57.3시간으로 주52시간보다 많았으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사용률은 2% 미만에 그쳤다.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 555곳에 2만9600여명의 경기보조원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임의가입만 가능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성격상 감정노동자로서의 보호도 시급하지만 이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다.

이정민 드림파크골프장분회장은 “얼마 전에 갑질 고객으로부터 캐디가 폭언과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외롭게 싸워서 갑질 고객을 영구 내장 정지시켰다”며 “골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말했다.

황수옥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 중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특고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실업부조제도 도입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고용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내 캠페인 전개 등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광역 기초 자치 단체에 감정노동센터 건립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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