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동거인 관련한 기사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60대 여성에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마찮가지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소스=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의 동거녀 김 모 씨 관련 기사에 외신 A 기자와 관련 “최중졸 첩X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 출신”, “A 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씨가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게시했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댓글 유포를 선동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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