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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형평에 어긋나
뉴스종합| 2018-12-02 18:28
- 이정미 의원, “인천경제청, 주택조합에 ‘부담금’ 면제 통보 불구, 74억 부과 처분” 지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당대표ㆍ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0월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총 2708세대 74억2000만원)’ 부과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 공영주택개발사업과 견주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6년 5월 이 주택조합에게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통보했다가 이를 변경, 지난 10월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의 지난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통보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지난해 3월 개정전 학교용지법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인천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무상공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명시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으로 기존 건축법 등 6개 법령에서 경제자유구역법 등 9개 법령을 추가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법 시행 후 승인을 얻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승인된 ‘e편한세상 송도’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와 인천경제청의 무상공급 의무 유무 등 부담금 면제 대상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정 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기존의 법제처 유권해석 의거 처리하도록 해 서울, 경기지역내 총 25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7월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에 건립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 재원은 전액 시(본청)가 교육청에 토지대금 납부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결국, 학교용지가 유상공급 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자체가 행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주택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통보를 하는 등 신뢰를 주어왔던 사안”이라며 “공영개발의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원칙을 고수하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해주면서 민영개발에게는 학교용지 유상공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행정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인천경제청 유상공급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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