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화염병 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
-“범행 공범ㆍ배후는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던진 물건이 현행법상 화염병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자동차방화 혐의로 남모(7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지난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가 던진 화염병에 순간적으로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이 진화에 나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 씨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통화내역과 사건 당시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 적용됐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남 씨가 던진 물건이 현행법상 화염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던진 화염병에는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없었다”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염병으로는 보기 어려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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