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檢 ‘혜경궁 김씨’ 불기소 결정에…경찰 “다소 의외”
뉴스종합| 2018-12-11 18:2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헤럴드경제]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자 경찰이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약 7개월 동안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발부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의외라는 것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올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수사 결과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 관계만으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단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 근거로 ‘혜경궁 김씨’ 계정을 등록한 이메일을 추정하는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본이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가 6ㆍ13 지방선거 기간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과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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