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17일 종로구 신문로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FC서울 이상호에 대한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
연맹 선수규정 제9조에 의거하면 이상호는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철회 신청이 있을 때까지 K리그 내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수치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리고 이를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이미 울산 현대 소속이었던 2007년과 수원 삼성 소속이었던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당시 이상호는 울산 유니폼을 입고 22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했다. 2015년 수원 소속으로 30경기에 출전해 5골을 터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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