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성 종업원만 있는 음식점 골라 상습 행패…전과 33범 구속
뉴스종합| 2019-01-08 07:48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금 요구하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늦은 밤 시간대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음식점만 골라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56) 씨를 구속하고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식당 여러 곳에서 10회에 걸쳐 주인과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음식점 대부분은 여성 종업원들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그는 이틀 뒤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사당역을 배회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33회의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이씨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며 “아직 신고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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