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이 예정된 가운데, 신청 기업들의 인가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추가 자본조달 적정성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17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소유 지분이 최대 34%로 확대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주주 구성 시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인가에 영향을 미칠 방침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에서 은행감독국 김병칠 팀장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 심사 기준과 추가 기준을 발표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10%를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적정성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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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 기자 /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