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기사에 갑질 논란'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뉴스종합| 2019-01-24 10:36
-법원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

지난 2017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폭언으로 상처받은 수행 운전기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용차 운전기사들에 모욕적 욕설을 퍼붓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및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적으로 기사들에게 “잘리고 싶냐” 또는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며 해고할것 처럼 겁을 줘 불법유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해고 암시 협박은 구체적으로 ‘해고하겠다’는 표현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줄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자유의사를 침해당해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므로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기사 6명 중 2명에 대한 혐의 부분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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