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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 절차는 서류 전형을 통해 1차 합격자를 거르고 2차에서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이후 종합인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후 과정을 통과할 방법은 없다.
케이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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