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철강쿼터제 對美 수출 악영향...자동차 ‘관세면제’ 낙관 금물
뉴스종합| 2019-02-19 11:29
미래차 기술 수입제한 가능성도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관세를 둘러싼 상황이 지난해 진행된 철강 관세 부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한국의 완전 면제국 포함 가능성 등 낙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차 기술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가 거론되고 있고,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졌던 철강 쿼터제(수출물량 제한) 수용이 대미(對美)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며 결과는 더 예단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에 쿼터제를 도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하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한 것이다.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타격이 우려됐던 만큼 당시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후 지표가 나타내는 국내 철강업체의 상황은 외려 나빠진 모양새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미 철강수입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특히 아ㆍ태 지역 국가 가운데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의 타격이 컸다. 2017년 1∼11월 323만톤이었던 대미 수출량은 이듬해 1∼11월 243만톤으로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어들었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물량(-13.6%)과 금액(-7.3%) 하락폭이 예상보다 적았다.

아울러 3월부터 관세가 적용된 이들 국가와 달리 6월부터 관세 적용을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수입은 물량(4.3%)과 금액(12.8%) 모두 늘어났고, 유럽연합(EU)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 수출 타격을 덜 입은 이유가 높은 관세 제외 승인율 때문으로 분석한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할 시 해당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 대한 품목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부터 허용하며 품목 제외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전문가들은 철강 관세와 달리 자동차 관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도 한국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동차ㆍ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5개 시나리오 전부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낙관하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한국은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다수 수용했지만, 미국이 개정 협상을 타결한 이후 232조 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했다. 철강처럼 고관세는 면제받아도 쿼터 등의 변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철강 쿼터제처럼 자칫 수출 물량 및 금액이 부정적인 지표를 보일 수도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