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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인상, 전국서 재산세 5400억원 더 걷힌다
부동산| 2019-02-21 09:26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전년대비 9.5% 증가
서울만 1조9000억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이외의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ㆍ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144만9000원) 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필지 당으로 보면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9.42% 올렸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로써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6조227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원)보다 2826억원 늘어난 1조9474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기도는 1조6913억원(1009억원↑), 인천 3357억원(154억원↑), 부산 3488억원(337억원↑), 경남 3076억원(139억원↑), 경북 2256억원(145억원↑), 충남 2181억원(80억원↑), 대구 2012억원(164억원↑) 등의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할 것으로 전망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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