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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현금ㆍ농산물 살포…조합장 입후보예정자 檢 고발
뉴스종합| 2019-02-27 19:09
[연합]

[헤럴드경제]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지를 당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만4천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주거나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A 씨가 유권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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