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시험지 유출하면 10년이하 징역형”…박찬대 의원, ‘SKY캐슬법’ 대표발의
뉴스종합| 2019-03-01 09:0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자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범죄는 업무방해 죄로만 처벌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카이 캐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드라마 ‘SKY캐슬’ 속에서도 입시 코디네이터를 동원한 시험지 유출사건이 조명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다.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받는 혐의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죄) 뿐이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형법상 죄를 묻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 김상희·김병욱·김철민·권미혁·남인순·박정·서삼석·신경민·신창현·심기준·우원식·유동수·윤일규·윤준호·윤후덕·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