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지금 구청은] 강남구,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뉴스종합| 2019-03-13 11:26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대도초·논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ㆍ하교 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ㆍ학교 관계자ㆍ구청ㆍ경찰 등이 함께 가두 홍보로 진행된다.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 후 견인 조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ㆍ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과태료의 2배다. 

이진용 기자/jycafe@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