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댓글공작 수사방해’ 남재준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19-03-14 12:00
검찰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52)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45)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 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ㆍ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고 주요 증인을 해외로 내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본질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규정했다”며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부장검사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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