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부터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한다.
10곳의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된다.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새로 설치되는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방문객 위주의 기존상담에서 나아가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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