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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의대 재학 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교 조치후 다른 대학 의대에 재입학한 의대생이 최근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의사 성범죄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7년 전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 올해 본과 4학년에 올라 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국시의 평균 합격률은 95% 수준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A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공산이 커 보인다.
A씨는 재판 당시 가해자 중 징역 2년 6개월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A씨의 어머니도 피해 여학생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A씨 뿐만이 아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의 성범죄 발생 건수도 날로 증가 추세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집계돼, 무려 3배 넘게 증가했다.
더구나 실형에 처해진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에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로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ㆍ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0 ▷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의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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