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확대
2021년 예대율 100%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가 0.5%포인트(p)씩 하향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수준도 못박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방향성은 ‘금리 수준은 낮추고, 가계대출은 줄인다’로 요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건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예대율 규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금융당국이 “업권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밝혔던 것들이다.
현재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는 16.5%, 최고금리는 20.0%로 적용되는데, 오는 7월부턴 0.5%p씩 내린 16.0%, 19.5%로 조정된다. 저축은행들은 지정된 영업구역에서 중금리대출을 내주면 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는 19.3%로 1년 전과 견줘 3.2%p 떨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됐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를 반영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할 경우로 적시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금리인하 심사 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예대율을 100%로 한다는 대목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들어갔다. 다만 부칙으로 내년까진 1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이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조정해 2021년엔 100% 이하로 낮추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면서 “점차 일반 시중은행과 비슷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