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뉴스종합| 2019-03-22 08:06
-김종민 변호사, ’사법평의회 신설‘ 필요성 주장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 우려’ 근거로 반대 입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별도의 기구를 통해 판사 인사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53) 변호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사법위기:진단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일선 재판부의 독립성이 취약한 원인이 비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법관징계법상 판사 인사권과 징계권을 모두 가지고, 법원조직법상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문제도 이같은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최고사법평의회’를 두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사법제도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유럽 등 보편적 기준에 의한 근본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일부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한다.

검찰 출신의 김 변호사는 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냈고,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에서 수학했다. 대륙법계 사법제도에 정통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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