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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경유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뉴스종합| 2019-03-22 09:41
사업비 28억원 … 중·소·대형 차량 총 279대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형차량 113대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166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장치를 부착해 매연을 80% 이상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는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매연저감장치의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해당 장치제작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매연저감장치 1대당 400~1000만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동시저감장치 1대당 1700만원)뿐만 아니라,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검사 합격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등 421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도 제외된다”며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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