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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잡은 박용진…이번엔 ‘사립대학 회계’ 정조준
뉴스종합| 2019-03-24 16:32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용진 3법’에 이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다.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이었다.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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