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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ㆍ건강 최우선”…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뉴스종합| 2019-03-25 08:47
-28일부터 조례ㆍ규칙 등 83건 공포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규칙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하고 83건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8일부터는 조례 79건이, 4월11일부터는 규칙 4건이 공포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은 이미 마스크를 지원한다.

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도 시행한다. 개정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그 밖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조례 53개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민간 건물도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로 바꾸면 지원금을 줄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보호를 위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등 사각지대에 영유아를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어린이집 등 출입을 금지한 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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