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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달만에 강ㆍ절도 10여회…20대 남성 ‘징역 3년’
뉴스종합| 2019-03-30 10:11

[헤럴드경제]출소 후 두달반 동안 10여회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7분께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빈 차량에서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B(23) 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15일 출소한 A씨는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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