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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나도 준공 허가는 난다’
뉴스종합| 2019-04-01 11:27
- 인천시, 악취 대책없이 도화 뉴스테이 준공 허가… 주민ㆍ환경단체 반발
- 행정행위 중단ㆍ행정 책임자 처벌 등 요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악취가 나도 준공 허가는 난다.’ 인천광역시를 겨냥해 나온 말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1년 넘도록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아무런 악취 대책 없이 뉴스테이 사업을 준공 처리하자,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하겠다던 인천시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고,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준수 의무도 무시한채 허가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도화구역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민ㆍ관 공동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시개발계획과장이 전결로 뉴스테이 사업 준공을 허가키로 했고 1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날 회의는 도화구역 뉴스테이 개발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림산업이 악취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거부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열렸는데 사업자들은 별도 방안 제시는 없고 주민들과의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도화구역 뉴스테이 준공 고시 등 행정절차 중단 ▷준공허가 취소 및 관련 책임자 문책 ▷도화주민과 환경단체에 대한 사과 및 악취대책 논의 계속 진행을 요구했다.

지난 1년 동안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인천시, 주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체가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오염방지시설개선비용 58억원, 5년치 연구조사사업비 15억원을 합쳐 도화구역 악취환경개선기금 73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림산업 등 사업자들은 모두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가 도화구역 임대주택사업 준공처리 입장을 알리자 주민들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반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가 사업을 준공처리하면 사업자들은 악취 저감을 위한 아무런 투자나 노력 없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라며 “대기보전과는 준공 처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박남춘 시장은 도시개발계획과가 준공처리를 결정한 배경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악취 문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준공을 미루고 민관 협의체가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지속토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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