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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車운행 안하면 3000포인트 지급
뉴스종합| 2019-04-01 11:3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온통 희뿌옇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7일 동안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 5만9461대(누적)에 마일리지 3000 포인트씩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비상저감조치 때마다 평균 8494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체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약 8만4000여명이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 회원이 차량 계기판 사진을 찍어 주행거리를 줄인 사실을 증빙하면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현금·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에 쓸 수 있다.

시는 4월 5일∼5월 2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에서 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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