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 가고싶다”는 신보라 의원…문희상 국회의장은 “불허”
뉴스종합| 2019-04-04 15:21
-문 의장, 요청 일주일 만에 “불허” 입장 통보
-“취지 의미 있지만…의안 심의 방해될 수 있어”
-“논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영향 미칠 수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자신의 자녀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싶다며 동반출입을 공개요청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출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동반 출입 요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4일 공식 통보했다. 이날 문 의장은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로 보내 사정을 설명하고 불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아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불허 의사를 밝혔다.

또 “이미 지난 9월 신 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허가 및 관련물품 반입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요청 당시 “워킹맘ㆍ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우리 사회에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ㆍ가정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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