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튜브의 한 채널에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고성국TV]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비하 발언을 한 데 따른 처분이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방송 ‘고성국TV’에 나와 4ㆍ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창원살이를 하는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고 했다. 그는 또 “손 대표는 완전히 벽창호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잘못하면 오히려 아니네만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행위이자 인신공격적 망언“이라고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일부 당원들이 당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고, 윤리위는 이날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한 후 당원권 정지 결정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