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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국내에 들여오고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젤리형 대마 31개(139만원 상당)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4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혹시 이거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는 등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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