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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단톡방 일반인 1명 성폭행 혐의로 입건”
뉴스종합| 2019-04-12 06:12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수 정준영(30)과 승리(29·이승현)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일반인 1명이 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JTBC ‘뉴스룸’에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가수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관련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단톡방에는 강간이란 단어가 두 차례 등장했다. 심지어 기절 같은 단어도 있었다. 당사자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단톡방에 있었던 일반인 한 명을 강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정현 변호사는 “강제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진, 영상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최근에 피해자분들과 접촉을 했다”며 “자기가 피해자인 줄도 몰랐다.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혀, 마약류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가수 승리 등 다수 연예인이 멤버로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방 멤버인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29)와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모두 음란물 유포 행위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 1건과 음란물 5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킴과 에디킴도 음란물 1건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번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로이킴과 에디킴도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의 불법촬영물 수사는 승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됐다.

경찰은 승리의 불법촬영물 촬영과 유포 혐의도 파악 중이며,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수사가 마무리 되면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도 판단해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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