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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무려 476% 고리장사…악덕 대부업 조직 '검거'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19-04-12 14:39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금리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연 최고 476%의 고리(高利)를 챙겨온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불법 대부업 총책인 A(29) 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으로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부산 중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받는 등 1억1254만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직원 B(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경찰은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상인들 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시장 주변에서 잠복을 시작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채 명함형 전단을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한 뒤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상당수 조직이 물품대금 지급 등 현금이 급히 필요한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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